중개사시험 요강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7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용, 중개대상물허가기준 등을 규정한「부동산중개업 법 시행령」을 확정, 국무회의에 넘겼다.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4월초 공포, 시행된다.

<시험과목>
1차 시험=▲국민 윤리(배점비율10%) ▲부동산학개론(20%)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총칙 중 매매·교환·임대자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30%) ▲국토 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토지구획 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30%) ▲부동산감정평가론(10%)
2차 시험=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50%)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50%)등 2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된다.

<중개업의 허가>
중개업자가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투기조장 등 부동산 거래질서용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중개업자의 영업소가 공동주택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편중되어 주거기능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관청이 허가를 제한한다.

<중개대상물>
법에서 정한 토지·건물·기타 토지의·정착물 이외에 입목(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부동산으로 추가.

<현행 소개업자>
83년11월3O일 이전에 현행 소개영업 법에 의해 소개영업을 하고있는 기득권인정 대상자들은 앞으로5년 후 허가경신 때까지 영업소 면적이나 중개보조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