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의사확인절차」까다롭다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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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일본은 캘커타협정에 기초해 9윌21일부터 전국에서 북송 등록신청을 방았다. 첫날 등록자는 l백명도 안됐다. 5일이나 지나도 총 1백55명밖에 등록하지않았다.
일본정부와 일종은 당황하기 시작챘다. 4천8백만엔의 예산으로 니이가따(가석) 에 북송자 숙사·식당·후생성출장소등 총30동의 건물을 것고 후생성 간부 1백70명을 배치했으며 치안대책으로 1천5백명의 경찰을 북송센터 주변에 포진시켜 만반의 준비틀 갖췄다.
보름이 지나도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북권주진에 앞장섰던 일적은 물론이고 일본정부도 모두 북배송계획이 좌절되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동경발 외신들은 타전했다.
일종대변인은 10월3일 그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기까지 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북송신청자 l백명 또는 2백명이나마 송환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재 송환될 사람을 많이 기대할수 없다.』
일본이 북송읕 추진할 때인 59년초 조총련은 11만7천평의 희망자를 확보했다고 공언했고 일본은 이를 국적에 제시해 국적의 승인을 얻으려 획책했는데 막상 등록업무가 시작되자 등록자가 나타나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까닭이 있었다. 조총련이 북송안내서에 불만을 품고 등록을 사보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종은 캘커타협정에따라 국적의 참여하에 북송절차를 설명한 안내서률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그중 조총련은 북송본부의 숙사에 들어간 희망자와 외부와의 면회 금지조항, 한사람씩 별실에서 그 자유의사를 확인키로 한 초반에 이의를 제기해 그것이 너무 까다로우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송등록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조총련은 전국적 방대집회를 여는 한편 사회당등 좌파와 언론에 공작해 그 조항을 고치도록 맹렬히 책동했다.
일본정부는 처음에 이런 책동을 단호히 거부했다. 만일 조총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를 완화할 경우 국적의 북송참여 뜻을 무시하게 되어 국적이 일본에서 철수하게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적이 파견한 수석대표 「오토래너」 박사도 이같은 논쟁에 대해 기본원칙이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본내의분위기에 부응해 10월8일 대일통상중단을 해제키로 원칙을 결정했으며 한일회담의 재일교포 법걱 지위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한편 억류자 상호석방의 조속한 실현을 제의하는등 성의를다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환상으로 끌났다. 일본측은 북송계획 추진때부터 번의에 번의를 거듭해온 전철을 이번에도 예외없이 밟았던 것이다.
「후지야마」 외상은 여론이 초총련의 주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기시」 수상을 강박해서 의사확인 절차를 완화키로 원칙을 세웠고 10윌24일 북송안내서를 수정했다.
일본정부는 「북송안내 실시취급법」이란 새로운 절차를 교묘하게 만든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조총련측 주장을 수용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북송의사 확인올 의한 이가따 북송본부의 「특별실」은 밀실이 아니며 보통사무실로서 개별적이 아닌 가족단위로 의사를 확인하고 △북송자들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될때 면회와 외출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초총련은 개별적인 의사확인 절차과정에서 생길 이탈자를 막기위해 가족단위를 고집했고 북송포기의사를 밝힐지도 모를 사람을 거듭 세뇌 또는 협박하기 의해 .면회 또는 외출을 요구했던 것이다.
북송에 관한한 일본은 원칙을 안전히 포기하고 북한측에 질길 끌려다니는 수모도 마다하지않았던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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