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25평이상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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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대구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가 짓는 25평이상 주택도 분양경쟁이 과열될 경우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지방에서 주택건설 지정업체가 지은 주택만 채권입찰제를 실시했으나 앞으론 인천·안양·부천·광명·수원시까지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주택건설지정업체가 아닌 일반주택사업자가 짓는 주택도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7일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서울시가 목동지역에 짓는 아파트(25평이상)와 주택건설 지정업체는 아니지만 삼환까뮤가 가락동에 짓는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건설부는 인천·안양·부천·수원·광명시지역 주민보호를 위해 이 법을 공포한 후 9개월 까지는 해당 지역주민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만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1순위로 인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청약예금 통장전매를 막기위해 통장전매때 청약권 및 당첨권을 무효화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서울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당첨 금지조항을 수도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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