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 구역제로|5단계로 나눠 구역넘을땐 추가요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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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지하철 요금체계를 현행 거리비례제에서 구역제로 바꾸기 위한 지하철요금 구역제안을 마련, 전체 노선을 5구역으로 나눠 요금을 받기로 했다.
구역요금제는 현행 거리비례제가 기본요금으로 8km에 1백10원 추가요금으로 1km당 8원62전씩 가산해 받되 최고 2백10원이 넘지 않도록 하던 것을 거리에 관계없이 지하철 전노선을 5개구역(중심 및 동·서·남·북 구역)으로 나눠 1개구역 승차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구역을 넘어 승차할 때는 추가요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구역안에 따르면 ▲중심구역은 시청앞역을 중심으로 1, 2호선의 합류지점인 청량리와 2호선의 성수·합정역, 3호선의 홍은역, 4호선의 길음역을 경계지점으로한 강북지역으로 하고 ▲강북서구역은 3호선의 홍은∼구파발역구간, ▲강북동구역은 1호선의 청량리∼창동역, 4호선의 길음~상계역구간 ▲강남서구역은 1호선의 용산∼구로역구간과 합정∼사당역구간, 4호선의 동작∼사당역구간 사이다. ▲강남동구역은 2호선의 성수∼사당역 구간과 4호선의 압구정∼양재역사이구간이다.
또 서울시계밖의 국철구간인 수도권전철구간 역시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제에서 구역제로 바꾼다는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이 그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구역 경계지역인접역사이의 경우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구역이 달라 추가요금을 물어야하는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구역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반경2.5km이내의 역사이에서는 1개구역요금을 적용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또 이구역요금제가 실시될경우 같은 구역안에서는 노선에 관계없이 표한장만으로 차를 얼마든지 바꿔탈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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