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엔 무기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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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최근 강·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는 점을 중시, 지금까지 상습강도범에게만 구형하던 무기징역등 극형을 단순 강도 상해범에게까지 확대구형하라고 22일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또 강도살인을 하지않았더라도 출소후 3년이내에 재범하는 강도범에 대해선 특가법을 적용, 사형을 구형토록하고 흉기를 소지한 칩입강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우 징역 3∼5년을 구형하면 것과는 달리 모두 징역 10년이상을 구형하고 흉기를 가진 주거침입 절도범도 언제든지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징역 5년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밖에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가지고 주택가등을 배회하는 우범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강도예비혐의를 찾아내 무거문 형량을 구형토록 했다.
현행 형법은▲강도상해나 강도지상의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강도강간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지금까지 대개 10년내외의 징역형을 구형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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