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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빼먹기에 국세청 칼 빼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빼먹기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부가세는 국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출발선이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들이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가장 누수가 많은 세목이기도 하다. 더구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공제혜택이 제공돼 70만 법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면세자가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194만 명 가운데도 면세자가 적지 않다. 부가세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극도로 둔화되고 있다.

광고물 제작 A업체는 공제대상이 아닌 미용ㆍ성형수술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했다. 미용목적의 용역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31억원을 추징했다. B 업체는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한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러나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동일ㆍ유사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 107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부가세 부당환급이 만연하자 이번 신고부터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해 지난 2014년 확정신고 때(26개)보다 안내항목을 40개로 대폭 확대해 5만5000 법인사업자에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규모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가세 빼먹기 유형은 다양한다. 부당환급을 비롯해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매입세액 공제, 매출신고 누락 등 다양한 탈루행위가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부가세를 고의로 줄이지 않도록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과세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유형별 사후검증ㆍ조사적출사례를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 또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에 성실신고 지원 안내사항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1기 부가세 신고는 27일까지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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