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시도한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들 적발

중앙일보

입력

 금괴 밀수를 시도한 베트남인 승무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김해세관은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항공사 기장 A(34)씨와 객실 승무원 B(2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김해공항에 들어오면서 1㎏짜리 금괴 6개를 신발 안쪽 바닥에 숨겨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밀수조직으로부터 금 1㎏를 운반할 때마다 250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해세관은 지난달 금 900g을 밀반입한 재일교포 C(62ㆍ여)씨와 1㎏짜리 금괴 2개를 밀반입한 중국인 D(32)씨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베트남인 승무원이 금괴 8㎏을 종아리에 두르고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다 붙잡혔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전문 밀수조직이 개입해 승무원들에게 금괴 밀수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에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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