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5백g씩 팔아 |농수산물 거래단위를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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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금까지 6백g 한근단위로 판매되던 쇠고기·돼지고기가 앞으로 5백g 단위로 거래된다.
농수산부는 9일 37개품목의 농수산물 표준거래단위를 확정, 이같이 결정하고 5백g으로 바꾸는 경우의 적정소비자가격은 국세청이 산출하여 시·도에 통보, 오는 6월1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7월1일부터는 지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확정된 이들 품목의 거래단위는 미터법에 따른 5배수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과일·고구마·고추등은 10∼20kg짜리 상자 또는 부대로 ▲건멸치등 수산물은 0·5∼10kg들이 봉지 또는 포로 하며 ▲미터법의 통일이 어려운 김·건미역등은 10∼20장짜리 첩·속·단 단위로▲북어·굴비·건오징어·달걀등은 10∼20마리등의 단위를 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쌀·보리·콩·녹두·팥·참깨·들깨·땅콩·옥수수등 9개곡물에 대해서도 오는 6월말안에 거래단위를 통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들 곡물거래단위의 중량은 가마당45kg(들깨), 60kg(참깨), 76·5kg(보리쌀) , 80kg(쌀)등으로 복잡하게 되어있을 뿐아니라 쌀만해도 대부분 80kg이 한가마지만 지역에 따라 82kg 또는 90kg짜리도 있으며, 보리쌀도 76·5kg이외에 72kg 또는 80kg들이 가마가 사용되는등 혼란상태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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