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의 조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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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투자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국내저축율을 올려야 한다는 명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소액예금에 세감면을 해주는등 저축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6일의 월간 경제동향보고에서 정부는『외국빚을 덜 꿔쓰면서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축증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83년말 현재 4백1억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의 누증을 막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해나가려면 국내저축율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빈약한 국내축적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해외저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효율성도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채무의 누적은 채무상환용 채무를 불가피하게하여 이제 그 효용은 반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현상까지 일고 있다.
국내저축율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저축의 주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계저축, 다시말해 소액예금이다. 82년말 현재 총예금 21조1천8백93억원 가운데 가계저축은 13조2천7백81억원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돈들이다. 그런데 예금리자에 붙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상황을 보면 82년중 1백97만5천8백여명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방위세, 교육세등 모두 2천6백47억원을 거두어 들였다.
여기에 종합과세된 분까지 감안하면 예금이자에 과세된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우리경제는 물가안정에 힘입어 실질이자율을 6%정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명목금리가 저율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듈의 하락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그렇지만 예금 이자에 대한 16·75%의 세금은 실질이자율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격심했을 때의 높은 명목금리가 일종의 향수로 남을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소액저축에 대한 세금감면은 현행 금리를 유지하면서 가계저축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내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82년말 22·4%에 불과한 국내저축율을 86년에는 28∼30%까지 끌어 올리고 해외 저축율은 거의 없애려는 계획으로 있다. 여기에는 이자율 여부에 불구하고 국민의 저축의식이 왕성해야 하는 심리적 요인이 가세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저축의식을 고취하는데는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능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80년기준 총투자에 대한 국내저축율은 우리의 경우 69·5%인 반면, 자유중국 92%, 일본 97·6%(79년), 서독 1백3·6%(79년)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채무라는 부담없이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주요국의 힘을 알만하다. 우리도 인플레이션의 진정으로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익어가고 있다. 이 때 정부가 투기억제대책과 병행하여 저축을 적극 권장하는 자구책을 쓰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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