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딸에 소매치기강요 5년간 2백여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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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딸이 형사미성년 (만14세)으로 경찰에 불잡히더라도 보호자에게 인계된다는 점을 이용, 5년동안 2백여차례나 소매치기를 강요해온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시경은 6일 박모양 (12·안양D국교6년)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하고 박양의 어머니 이춘선씨(43·안양시비산동)를 절도의 공동정범 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 박양에게 1학년때인 79년부터 5년간 소매치기를 강요해 2백여회에 1천8백여만원을 훔치도록 했다는것.
이씨는 주로 방학이나 일요일·공휴일이면 빠짐없이 범행토록했다.
특히 이씨는 딸의 나이가 만14세가 안돼 형사미성년으로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이 안되고 부모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것을 이용, 그동안 박양이 세번이나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보호하겠다며 인수받아 재범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양은 이씨의 4남2녀중 장녀로 아버지(45)는 미장공이며 19세, 15세의 두오빠는 공원이며 현재 살고있는 방2칸도1백만원 전세다.
이씨는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딸이 훔쳐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고 말했다.
박양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범행 (5∼7회)에 10만원씩 한달 평균40여만원씩을 훔쳐왔다는것.
범행무대는 용인민속촌·롯데백화점·미도파백화점·안양유원지등으로 그동안 안양경찰서등에 세 번이나 붙잡혔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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