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미만 시유지 불법점유자 불하 땐 변상금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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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서울시유지 불법점유 사용자중 2백평방m(약60평) 미만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각·대부 때 변상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6일 당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보호를 위해 이제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변상금을 받은 시책을 고쳐 2백평방m미만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받지 않고 대부계약을 해주기로 했다.
또 2백평방m이상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의 50%를 가산해 변상금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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