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공무원 부패" 발언 김창은 대구시의원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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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기술직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대구시의회 김창은(50.수성구)의원이 24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선거공보 경력란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직을 표기해 경북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유권자에게 졸업한 것처럼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기가 고통스럽고 고법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해 의원직 사퇴와 함께 상고도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전에 자진사퇴한 것이다.

김의원은 "의원직 사퇴가 기술직 공무원의 부패만연 발언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일부 기술직 공무원이 자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난 14일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 내가 아는 공무원도 빌딩을 수채 갖고 있으며, 명절에 떡값을 수백, 수천만원씩 받고 있다"고 주장해 기술직이 반발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16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3)으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 김의원은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관행.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자의든 타의든 기술직 공무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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