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Italian mode?…'원산지 눈가림'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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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옷에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직물은 일본제라는 뜻의 'Fabric Made in Japan'도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한 것일까.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달부터는 규정 위반이다.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Italian Mode''Brand by Korea' 등으로 표시하면 '허위 표시'로 처벌받는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구 같은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미표시'로 간주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들어올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이처럼 개정해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와 잘못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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