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고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었다”고 적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