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대 지급 지연 횡포|「60일 어음」 전체의 9·4%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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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기업이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지급을 턱없이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협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상계열화업종으로 지정된 43개업종의 모기업 3백89개, 하청기업 2천4백35개 등 모두 2천8백24개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음결제기간이 ▲60일 이내는 9·4%에 불과했고 ▲61∼90일이 58·5% ▲91일 이상이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계열촉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안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납품후 어음을 끊어주는데도 10∼30일씩이나 걸려 결제기간이 60일이내짜리 어음이라도 실제로는 납품후 80∼90일은 있어야 돈을 받을 수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이 1백일이후에나 지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으로는 납품대금지급 기일이 60일을 넘을 경우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할수있게 되어있으나 하청업자들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 절제기간이 긴 어음이라도 그대로 받고있는 형편이다.
한편 물품검사도 수렴후 3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으나 11%는 납품후 6일이 지나서야 검사를 하고있으며 납품 당일 반드시 하청업체에 주도록 되어있는 물품수령증도 16%는 시일이 한참 지난후에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조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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