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환급을 요구|가이민 중국계노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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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919년 캐나다에 이민하기 위해 5백 달러의 인두세를 내야했던 한 중국계 노인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캐나다정부에 이 세금을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급해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고.
밴쿠버에 사는 이 노인의 변호인「톰·타오」씨는 환급액이 수십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인두세를 환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지 모르나 권리 및 자유에 관한 새 헌장의 정신에 비추어 도덕적 책임은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
중국계이민에 대한 인두세는 1885년부터 발효돼 중국인 이민 제한법이 통과된 1923년까지 계속됐다가 1947년 폐기됐는데 캐나다 정부는 중국이민의 대거진출로 백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같은 인두세를 만들었다고.【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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