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여권 불법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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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4일세무·외무공무원과 짜고 기소중지자등 94명에게 1인당1백만∼8백만원을 받고상용여권을 불법으로 받게해 해외로 이주시켜준 박영석씨(36·서울방화동285의47)와 박씨에게 허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 관악세무서직원 강종태씨(37), 여권브로커김대경(34)·김종직(37)씨등 4명을 여권법위반및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강씨로부터 허위사업자등록증을 얻어 8백여만원을 받고 지난해4월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이동수씨(34·상업·서울봉천동) 부부에게 서울 신림4동465의1이명석씨 (26) 명의로 상용여권을 발급받게해 미국으로 도주케한 혐의다.
박씨는 세무서원 양씨에게 허위사업자등록증을 넘겨받으면서 한장에 30만원씩 건네주었다는것.
검찰은 박씨가 상용여권을 발급받게 허위서류를 외무부에 제출하면서 외무부 여권과 직원과 짜고 여권을 발급받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상용 여권을 발급받은 기소 중지자들이 출국하는데 김포공항 파견경찰관도 관련된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의 수첩에서 상용여권을 발급받은 94명의 명단을 밝혀내고 김모씨(34·서울창신동)등 위조여권브로커 18명의 신병을확보,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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