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제 놓고 로펌 자문 제각각 "로펌 출처 공개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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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양측의 서로 다른 로펌 자문내용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는 지난 6일 라디오프로그램 ‘KBS 공감토론’에서 진행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토론에서 촉발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는 의협 역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 조항만 수정하면 충분하다”고 대형로펌 5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반면 토론에 참여한 의협측 조 토론자는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자문내용은 한의협이 지난 1월, 로펌 5곳으로 실제 받은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한의협은 9일 로펌 자문의 정확한 출처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의협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토론 당시 사회자가 “(한의협과) 같은 로펌인지 (다른 로펌인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 건지, 설마 다른 로펌이겠죠”라고 묻자 조 토론자가 말을 흐리며 출처를 공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협은 “당시 5곳의 국내 대형 로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5곳 모두 의료법 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령 규칙 조항만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를 대표해 국민들이 청취하는 공중파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는 엄연한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협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한 상태다. 로펌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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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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