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5급 이상 세무공무원|취업2년 간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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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백8개 기업에 협조요청
공직자윤리법의 유관기업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5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4백8개 기업(자본금1백억원·매출액3백억원이상)에의 퇴직 후 취업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4일 국세청의 경우 업무자체가 모든 기업과 관계가 있어 퇴 직전 담당한 업무와의 유관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일반직은3급 ▲국세청·관세청은 5급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으로 돼있는 퇴직 후 2연내 유관기업 취업금지조항에 따라 자체 내 해당자 중 취업할 수 없는 대상기업을 규정해두고 있다.
총무처는 이날 해당기업에는 유관공직 내용을 알리고 이들을 취업시키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직자윤리법이 처음 실시된 83년 한해 동안 유관기업 취업승인요청을 해온 공직자는 4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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