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전제품 특비세율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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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자공업을 80년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요 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을 내리고 특별상각제도를 확대하며 기술개발준비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시설기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8%인 컬러TV(18인치 이하)의 특별소비세율을 20%이하로 낮추고 20인치이상의 컬러TV도 조금씩 내리며 40%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있는 세탁기 및 냉장고(대형) 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있다.
흑백TV에 대해서는 특소세율(현행5%)을 없애는 문제도 거론되었다. 정부는 지난77년 주요 전자제품을 사치성품목으로 취급, 높은 특소세율을 적용했으나 그동안의 산업구조나 국민의 소득수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의조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컬러TV및 세탁기·냉장고 등은 농촌에서 수요가 크게늘어나고 있어 농어민 및 서민생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컬러TV나 세탁기·냉장고의 특소세율 인하에 따라 당장에는 세입이 줄어들게 되나 수요확대에 따른 생산증가로 일정기간 이후에는 세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세율인하에 따라 컬러TV등 주요전자제품의수요가 늘어나고 내수시장기반이 확대됨으로써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방법이다.
정부는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함께 전자산업계의 기술개발준비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로보트와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기기 (디지틀 오디오 디스크 등)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이커들은 매출액의 1.5% 또는 소득금액의 30%중 많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들보다 절반이나 많은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자산업부문도 특별상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확대해 이미 투자된 자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상각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중요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전자업계의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시설재의 관세율 인하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산업육성을 위해 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 및 관세법 등의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법개정사항은 오는 3월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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