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 등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오는 2월1일부터 의협과 합동으로 의료부조리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부조리를▲비도덕적의료행위▲무면허의료행위▲허위진단서발급▲과대광고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적발된 의료인은 고발, 면허정지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2∼10월까지로 ▲2월1일∼3월31일과 7월1일∼9월30일까지는 의협자율정화위가▲4월1일∼6월30일과 10윌1일∼11월30일까지는 보사부가 단속키로 했다.
유형별 단속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도덕적 의료행위▲과잉진료▲과다수가청구▲성별감별을 위한 양수검사▲퇴원지연행위▲교통사고환자유인▲의료보험·보호환자진료기피▲환자유인배고용▲진료와 관련된 금품수수
◇무면허의료·면허대여행위▲고령자·신체부자유자로부터 면허대여▲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가 진료하는 행위
◇허위진단서발급▲교통사고·산재보험환자 등에 대한 허위진단서, 의료보험급여를 위한 허위진단서
◇과대광고▲달력·전신주·게시판·접객업소 등에 과대표어와 함께 하는 저질광고▲경력·특정질병진료방법·허위장비 등 과대선전의 유인물배부, 무술인의 의료행위▲한의원에 박제·사슴뿔 등 전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