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교수사과파장] 서울대 IRB '무혐의'판정 근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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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13조 3항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5조 1항에는 난자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서울대 IRB 조사 결과 미즈메디 병원이 황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서울대 IRB는 이 150만원을 난자 제공에 필요한 일당 손실 보전액.교통비 등의 실비로 판단했다.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선진국들도 난자 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자발적 기증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미즈메디 병원이 난자 제공자에게서 동의서를 받은 점을 들어 생명윤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대 IRB는 설사 난자 취득 과정을 법 위반으로 본다 해도 생명윤리법 발효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난자를 취득한 시기는 2002~2003년이고 생명윤리법은 2005년에 시행됐다.

서울대 IRB가 윤리 위반 여부를 따진 근거는 헬싱키 선언이다. 1964년 세계의학협회(WMA)가 만든 일종의 의사윤리선언이다. 이 선언 8조는 '의사는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 또는 Particularly cautious)를 기울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IRB는 고용.피고용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고 하여 실험제공(난자 제공)을 전면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제 제공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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