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서 분납제활용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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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23일 각대학의 신입생 등록금을 징수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못해 실격당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금 분납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사립대에서 20일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1월중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등록금에 관한 규정은 재학생의 경우 학기시작일로부터 10일이상을 소급할수 없도록 돼있으나 신입생은 예외로 하고 있다.
등록금분납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일 연기신청을 할 경우 한학기 등록금의 3분의1이상 3분의2이하의 범위에서 등록금 납부기일을 2개월간 연장하도록 돼있다.
대학별로 신입생등록금 마감일자는 서울대가 오는 2월14일, 건대는 23일이며 고대·연대 각 2월1일, 이대 1월27일, 서강대가 1월28일까지로 사립대는 대부분 마감일이 너무 촉박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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