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사우나탕·유흥업소등 오늘부터 신규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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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호화·사치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면중단했던 숙박·위락시설·유흥업소·전문음식점 등의 신축허가 및 신규영업허가가 23일 해제, 다시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지난해 5월31일 중단시켰던 ▲일반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과 ▲사우나·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 ▲나이트·고고·디스코클럽 등 무도유흥음식점 ▲살롱·바·비어홀·요정 등 일반유흥음식점과 같은해 6월14일부터 중단시켰던 ▲고급한정식을 비롯, 일식·중국식·이탈리아식·프랑스식요리집 ▲극장식식당 등 전문음식점의 신축허가 및 신규허가를 다시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유흥업소의 강북지역 신축허가 및 신규허가는 계속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규제가 풀리는 이들 업소는 현행식품위생법상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들어설수 없도록 돼있어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유흥업소의 강북지역 금지조치는 ▲강북과 강남지역의 유흥업소수 비율이 6대4정도로 강북지역에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데다 ▲도심인구 집중현상과 ▲도심차량유입 등을 억제키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이들 업소의 신축허가 및 신규허가가 다시 시작될 경우 기존업소의 장소이전 및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신규영업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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