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현대서 합훈중인 노인호 2중등록 못면할둣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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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프로축구 현대와 대우에 2중계약 말썽을 일으킨 노인호(명지대)는 결국 2중등록선수로서 곧 공식적인 심판을 받게되었다.
대우로열즈팀은 l8일 대한축구협회에 84년도 선수등록을 마쳤으며 선수명단에 노인호도 포함시킴으로써 2중등록선수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호는 현재 자신의 진로를 현대로 결정, 합숙훈련중이며 멀지않아 현대의 등록선수에도 포함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노인호는 작년에 대우와 먼저 계약금 3천만원, 월봉 1백50만원으로 계약했었다가 뒤늦게 계약금 3천5백만원, 월봉 1백80만원을 제시한 현대로 선회, 2중계약을 체결했었다.
대우는 지난 연말 이 문제의 해결을 축구협회에 탄원했으나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최근 최순영 축구협회장이 『계약을 했다면 협회에 등록하라. 그 결과 2중등록이 되면 협회가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표명, 이에 따라 대우는 서둘러 선수등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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