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난자 제공 국제기준은 - 한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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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와 난자를 제공.이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난자 제공자로부터 배아 생성의 목적, 보존기간, 폐기 등을 담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법의 난자에 대한 조항은 이것이 전부다.

난자 기증자에게 실비 보상 차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유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난자 기증자는 15일 정도 생계에 지장을 받고 교통비도 써야 한다. 순수한 의미에서 이런 실비조차 받지 않으려는 기증자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배아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난자 보존 관련 규정은 없다.

이런 내용을 보완해 정자와 난자의 기증절차와 폐기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10일 이 안건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 상정해 토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 항목은 ▶실비보상 가능 여부▶혈연관계인 사람을 지정해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지▶의학적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만 난자를 제공하도록 제한할지 등이다.

정부는 전문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12월 말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상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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