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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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팔 수 있다. 지금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의 직원만이 본.지점에서 펀드를 팔 수 있는데 판매 채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때는 전화 녹음 등의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만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금융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 임영록 금융정책 국장은 "금융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총 19개 법령 101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번에 완화 또는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 초 은행업.보험업.신용정보업 등의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 개인에 대한 규제 완화=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간접투자 관련 교육(3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는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상품을 팔 수 있다. 지금은 펀드 판매회사에서만 펀드를 팔다 보니 투자자들은 일일이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제휴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예컨대 금융사가 카드 회원에게 꽃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 업체에 회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차 견인 업체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사와 계약할 때는 제휴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한 탐지활동을 허용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연락처를 알기 위한 탐지활동이 허용된다.

◆ 금융사 규제도 줄여=은행의 영업 범위도 확대돼 금속.원유.곡물 등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은행은 금리.주가 등 금융상품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만 거래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어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현재 80억원인 법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점포 설치가 제한되지만 내년부터는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제한을 풀어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인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연기금 등도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업에 뛰어들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용평가업을 하려면 30인 이상의 평가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문인력 요건이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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