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은 해마다 11월1일 시작됐으나 올해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11월12~19일) 때문에 20일이 늦춰졌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구례 150㎢ 등 모두 4113㎢이다.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도시계획구역.관광지.생태환경보전지역.특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수렵기간 동안 멧돼지.고라니.청설모는 한 사람이 각 3마리, 멧비둘기 등 조류는 한 사람이 하루에 5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류는 시.군마다 잡을 수 있는 양이 달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각 지방환경청은 수렵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환경단체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특별단속을 벌인다. 밀렵 및 불법 거래를 결정적으로 제보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찬호.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