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손배소송패소 땐|불법행위 공무원 징계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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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진의종 국무총리는 7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진 총리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때는 반드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고 구상을 보강하기 위해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진 총리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행정청이 패소할 경우 그 직접원인을 일으킨 위법행위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소송수행공무원에게도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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