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오성환(사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최근 '공정거래 심결 소회'라는 책을 출간했다. 주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리한 20건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정위 독점.경쟁국장을 거친 뒤 상임위원을 3년간 역임하고 올해 1월 퇴임했다. 책에는 현재 공정위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얘기도 적잖이 담겨 있다. 오 고문은 "소회를 말하다 보면 사건의 심결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대목도 나올 수 있지만 공정거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냈다"고 말했다.
오 고문은 공정위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출총제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건이 갖춰지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총제는 꼭 필요한 투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예외를 인정받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행정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고문은 "상품 구매액의 10%로 제한하는 경품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주장도 폈다. 본 제품보다 경품에 매료돼 상품을 사는 것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고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오 고문은 경품 제한은 정부가 기업체의 판촉 수단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규제 개혁의 선도 부처인 공정위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고문은 "경품 규제 등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경쟁 촉진보다는 규제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