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실시한 2O개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제2차 건설하도급 실태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이 공사 당 평균 한 건 이상씩 하도급업체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공정거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정부공사수주금지 ▲ 형사고발 ▲ 위반 업체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실은 지난 3월 1차 조사결과 ▲ 현대건설 ▲ 대우 ▲ 삼환기업 ▲ 한진 개발 ▲ 삼호 ▲ 삼성종합건설 ▲ 정우개발 ▲ 라이프 ▲ 유원건설 ▲ 태평양건설 등 10개 대형건설회사들의 불공정거래사실을 적발, 경고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제2차 조사결과 삼환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전히 부당한 하청공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대우 ▲ 삼호 ▲ 라이프 등 3개회사는 1차 조사 때보다 전혀 개선된바가 없다고 공정거래실 당국자는 밝혔다.
현대건설은 사옥 이전관계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곧 별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대림산업·극동건설· 삼부토건· 한신공영· 한라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코오롱건설· 금호건설·합성공업공사 등 10개 회사의경우도 조사결과 38건의 불공정거래가 밝혀졌다.
하청 업체들에 대한 이 같은 불공정거래유형은 ①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가 중소 건설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때에 안 주는 경우
②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처에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하도급사실을 위장한 경우 ③ 지나치게 싼값에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금액을 원도급액의 75%이상 주도록 돼있으나 일부 건설업체는 48% 내지 69%밖에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하도급 거래공정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벌칙을 현행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을 강화, 체형 및 도급가액의 일정률을 벌금으로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