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내면 3% 공제… 종부세 신고·납부 내달 1일~1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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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올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법인은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1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나 공시지가 6억(나대지)~40억원(사업용 토지)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이달 20일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면 내야할 세금 중 3%를 공제받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내년 2월 쯤 종부세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기간 중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도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내야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거나 2004~2005년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매겨지는 종부세에는 세금부담 상한선이 있어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배를 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150만원, 토지분 종토세 50만원 등 주택보유세로 모두 200만원을 낸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상한선인 300만원(200만원×1.5)을 넘을 때에도 3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택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주택이나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도 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시.군.구의 개별공시가격(지가)▶아파트.대형연립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소형연립.다세대주택은 건교부의 공시가격이므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알려면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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