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 고객 수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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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수첩에서 일본인 여성 명단과는 별도로 한국인 여성의 이름도 일부 발견돼 이들이 실제로 난자를 구입해 시술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의 경우 수첩에 이름만 남아 있어 일본인 여성을 시술해 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 기록과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의 수첩에 기록된 일본인 여성 380명 가운데 249명이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지난해 시술해 올 초 시행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사람의 정자.난자의 거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일부 여성이 최근까지도 난자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도 일부 국내 불임 여성이 난자를 구입해 시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까지 일본 불임 여성의 시술을 도왔지만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올해부터는 난자 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병원들도 난자 불법 매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유씨가 데려온 여성들에 대한 시술은 모두 올해 이전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B병원 원장은 "난자 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올해부터는 아예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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