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납치폭행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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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사대금과 보증금을 못받게 된 하청업자가 하청중개인을 납치, 폭행하여 4주진단의 상처를 입혔으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의 권익과 폭행당한 사람과의 형평의 원칙을 물어 검찰에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정 이귀남검사는 2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동부경찰서가 신청한 나덕수씨(25·서울용산동 2가1의796)와 김윤구씨(35·부산시 사직동 신안아파트2동106호)에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폭력으로 채권보증을 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 입건단계를 넘어 구속까지 한다는것은 형평의원칙에 어긋난다는식으로 기각이유로 들었다.
나씨등은 구용개발(사장송윤융복·41)이 지난7월 경남충무시 봉평동에 지은 유드호스텔공사의 도급업자들로 나씨는 이회사 공사브로커 이경남씨(41·서울군자동70의3)가 『2천4백만원상당의 카피트공사를 맡게 해준다』고해 보증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4백50만원을 건네주었고 김윤구씨는 다른 경로를통해 1억원상당의 호텔전기공사를 했으나 각각 공사비용과 보증금을 받지못하자 지난8일 상오11시쯤 다른 도급업자 3명과함께 서울소공동 J다방에서 이씨를 만나 담판을 했다.
나씨등은 브로커 이씨에게 『공사비용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써가 말을 듣지않자 이날 하오9시30분 이씨를 회사승용차로 서울구의동 영화사 입구 으슥한곳으로 끌고가 이씨의 얼굴과 배등을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히는등 1시간30분동안 위협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귀남검사=나씨등이 채권자가 아니었다면 구속될 사안이나 이들을 구속한다면 채무자가 채권액과의 상쇄를합의조건으로 내놓는등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았다.
또 일방적으로 가해자만 구속한다는것도 재산권침해와의 형평에 어긋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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