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불합격생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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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대입에서 수능 점수 반올림 때문에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다가 법원에서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낸 뒤 나머지 전형도 통과한 수험생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姜永虎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가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했던 權모(20)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시험 원점수를 반올림해 정수로 표시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서울대가 수능시험 원점수 총점으로 1단계 전형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만큼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제공받은 반올림된 점수를 원점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 의대에 지원한 權씨는 수능시험에서 336.4점을 얻었으나 점수 반올림 때문에 336.3점을 얻은 다른 수험생에게 밀려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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