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이사회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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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을 신용대출해 주거나, 대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려면 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2금융권 금융사의 대주주(법인에 한함) 빚이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많으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사의 대주주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보험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이상<또는 10억(보험)~50억(은행)>을 신용 대출하려면 이사회 의결(전원 찬성)과 공시, 금감위 보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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