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연내 처리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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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최재천)에 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할 경우 국민의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법안 통과 이전에 ▶법사위에서의 검.경 수사절차 확인 및 검증 ▶선진 각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현지 시찰 ▶국회 주관의 대규모 학술대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거나, 최소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을 독립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갈래로 진행돼 왔다. 정책기획단을 만든 열린우리당이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접점을 모색해 온 게 하나다.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일부 인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집권당이 실천하는 차원의 흐름이다.

다른 갈래는 행자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이달 중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정욱.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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