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등 개정앞서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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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사법위는 계류중인 민법등 6개 민사관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11월초에 각계 전문가를 초청공청회를 가질 예정.
이를 위해 한병채위원장은 1일 관계기관및 단체에서△민법△상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개정안과△가등기담보법안△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법안등 6개법안내용을 동봉한 공한을 발송,협조를 요망.
한위원장은 『이들 법안들이 국민의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이라고 다짐.
사법위는 서울에서 공청회를 가진뒤 이어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 등지에서도 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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