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4% 인상따른 세부내용|공휴일 초진땐 50% 더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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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10월1일부터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인상률을 평균 4% 올리기로한 것은 인상폭의 최소화를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는 인상률이 이보다 훨씬 높아 82년 7.1%였고 81년 16.6%, 80년 19.4%, 79년 11.14% 및 20.75%로 77년 7월1일 의료보험출범이후 매년 진료수가는 인상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보험의료수가인상억제노력의 성패는 전체국민중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있는 일반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엉뚱한 부작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규제하느냐에 달렸다고 볼수 있다. 병·의원이 요구한 보험의료수가인상률은 이번의 4%보다 훨씬 높았고, 요구와 조정액간의 격차를 수가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일반환자 진료비로 보전하는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오는 86년까지 현재 60대1백으로 돼있는 보험의료수가와 일반환자진료수가를 통일시킨다는 목표로 보험의료수가 인상률 4%보다는 더 낮은 폭으로 일반수가인상폭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수가인상과 함께 보사부는 공휴일진료비가산제를 새로 도입하고, 출장·여행중 구급환자가 돼 3일이내에 치료가 끝나면 조합의 진료승인서없이 보험혜택을 받도록하는 등의 의료보험환자 요양급여기준도 개정했다. 그 세부적 내용을 알아본다.

<진료수가>
1천4백70원의 재진료를 l천5백20원으로 3.4% 인상하고, 맹장수술의 경우 7만원에서 7만3천9백6원으로 5.6% 인상하는 등 진료비를 평균 4% 인상한다. <별표참조>
이에따라 의료보험환자가 가령 맹장수술을 받을때 종합병원에 가게되면 종래는 7만원의 50%인 3만5천원을 개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수술비가 7만4천원이 돼 그 50%인 3만7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즉, 2천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또 본인이 수술비 7만원의 30%를 부담하는 병·의원에서는 2만1천원을 냈으나 10월l일부터는 7만4천원의 30%인 2만2천2백원, 즉 1천2백원을 더 내야한다.
이밖에 ▲인구증가 억제책의 하나로 자궁안 불임시술에 대한 수가를 새로 제정, 루프법은 2천원, 카파법은 7천원(자료대포함)으로 정했다. 또 ▲공휴일 및 일요일의 외래진료는 초진의 경우 평일 1천1백40원보다 50%가 많은 1천7백10원, 재진은 8백원보다 4백원이 많은 1천2백원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하오 8시부터 상오 8시까지만 50%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운영개선>
▲30일 이내에 다른 질병으로 같은 병·의원에 갈때엔 병원측은 재진료로 계산해 받아야한다. ▲전염성 간염환자 또는 3도이상, 즉 전신의 36%범위이상의 화상환자를 치료목적상 격리입원시킬 때는 병실료차액을 징수할수 없고 환자관리료만 1백% 가산할수 있다. ▲골절환자에 대한 석고붕대기술료를 10개부위로 나눠 2천5백원에서 3만3천원까지만 인정, 지금까지 재료대의 1백50% 기술료인정으로 비싼 재료대를 쓰고 기술료를 많이 받는 폐단을 없앤다. ▲2종시범 의료보험지역의 의사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면 원내투약때보다 처방료를 2배(1인분 1백원을 2백원으로)로 인정하고, 약사에 대한 기본조제료를 월1인당 1백원을 받을수 있게한다.

<요양급여>
▲출장·여행중 구급환자가 될 경우 3일이내에 치료가 끝나면 가입조합의 진료승인서는 생략, 의보혜택을 받게한다. ▲2종의료보험조합의 가정보호를 위해 신규자격취득후 3월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속조합의 입원승낙서를 제출해야 보험적용을 받게되고, 보험료체납 또는 치료목적자격취득자는 일정기간 급여를 제한할수 있도록한다. 또 일정액이상의 고액진료비 해당자는 급여를 제한할수 있게한다. <권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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