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유죄 징역3년 법정구속…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인정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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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및 트위터 댓글 활동에 대해 법원이 대선 개입을 인정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자격정지 3년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인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1월,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2012년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댓글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에 활용, 선거운동 시기 제한 규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활동은 방어심리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국정원 본연의 활동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기관이 사이버공간에 직접 개입해 특히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은 사이버공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고 장차 자신 의견이 국가의 일방적 선전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또 원심과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 및 인터넷에서 작성한 27만 5000여 건의 글·댓글·찬반클릭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주로 야당과 문재인 민주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낙선 운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선거관련 댓글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된 직후 같은 해 9월 전체 정치관련 댓글 중 50% 이상 비중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1심때는 “댓글 활동은 심리전단이 평소 해오던 활동으로 이를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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