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시켜준다 돈 받은 경관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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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반포경찰서는 지난12일 검거된 절도사건의 장물아비로부터 불구속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아 쓴 형사계소속 양동현순경을 의원면직시켰다.
양순경은 지난해9월 검거된 억대절도사건 주범인 김동렬씨(41) 등을 수사하면서 김씨에게서 장물을 사들였다가 붙잡힌 민모씨를 불구속시켜주겠다고 민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 당시 형사2반장인 박모경위와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경찰관이 지난달 경찰에 양순경의 비위사실을 고발해 드러났다.
경찰은 박모경위도 형사계에서 외근계로 전보하고 뇌물수수· 공모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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