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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에 카드 해지했더니 포인트도 사라져 … 당국 7개 카드사 약관 시정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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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BC카드]

개인 정보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때 앞으로는 남은 카드 포인트를 그대로 쓸 수 있게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포함한 7개 카드사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 카드사는 비씨ㆍ롯데ㆍ농협ㆍ우리ㆍ하나ㆍ씨티은행ㆍ광주은행이다.

금융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약관에 카드이용 계약이 종료되면 사유와 관계없이 잔여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별되거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포인트 관련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해말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을 개별 카드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토록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때 해당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남은 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업을 안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할 때는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남겨두도록 했다. 또 한 장의 카드를 해지 했지만 같은 회사에 2개 이상 카드를 갖고 있어 회원 자격을 유지할 때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이전과 같이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해당 카드사들은 이달내 개정 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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