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금지 취소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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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출국금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수사상 필요한 조사를 다 받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7시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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