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5∼10% 인하 전국토지는 9·7%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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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6일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9개동 아파트의 기준싯가를 지난4월보다 5∼10%내리고 62개 전국토지 지역기준싯가는 평균 9·7%올렸다.
이와함께 전국 22개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싯가도 고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하반기기준싯가조정내용에 따르면 특정지역 아파트의경우 2억7전40만원에 이르렀던 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80평짜리 기준싯가는 2억4천3백만원으로 지난4월보다 2천7백40만원이 떨어졌으며 반포의 신반포아파트 68평은 1억4천7백70만원에서 1억3천7백만원으로 7백70만원이 떨어졌다.
서울서초동 동신아파트22평, 반포 삼호가든1차 22평, 여의도 순복음아파트22평형등은 각각 1천만원정도씩 떨어졌다.
그러나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58평형과 반포 삼호가든3차아파트 59평, 대치동쌍룡아파트 53평짜리 기준싯가는 지난4월과 전혀 변동이 없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싯가는 7월1일이후 양도및 상속·증여를 할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아파트의 기준가격은 내렸지만 특정지역내 대부분의 토지기준싯가는 올랐으며 충남목천의 경우 상반기의 평당 평균 5천원에서 하반기에는 7천원으로 40%까지 올라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서울강서지역토지는 평균 12·8%, 강동지역 토지지역기준지가는 평균10·2%씩 올랐다.
62개 토지특정지역안에서 기준싯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여의도동 일부지역으로 평당4백49만6천원.
이는 내무부가 고시한 토지기준가격보다 2·8배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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