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 싼집 고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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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사철이 다가왔다. 예전같으면 무더위가 가시고 서서히 움직여도 좋았지만 부동산 파동을 서너차례 겪고부터는 남보다 한달은 일찍 움직여야 값도 싸고 취향에도 맞는 집을 고를수 있는 것이 요즘이다.

<집고르기>
집은 정남향이 이상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남남동, 남남서향이 일조시간이 더 길어 좋다고 한다. 가격이 알맞고 가족수도 고려해야 하지만 학교·병원·슈퍼마키트등 생활의 편의시설이 인접한 곳을 골라야 한다. 집은 주거가 목적이지만 요즈음은 재산의 보전가치로도 중요시하는 실정. 선택은 『머리가 아니라 발로 뛰어야 한다』는 말대로 될수록 여러곳을 다녀보고 결정해야 후회나 손해가 없다.

<계약·동기>
집을 사고팔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상식이다. 이밖에 주택의 면적·구조·용도등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에 비치된 토지·건물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은 가급적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되 매도인·매수인·소개인(복덕방)의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다.
요즈음은 아파트분양 계약서나 철거민 분양권등이 그대로 거래되고 있으나 이런 서류는 확인이 어렵고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많아 가급적 피하는 게 상식.
즉시 등기를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집의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사기를 막을수 있다. 집을 사면 각종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2%,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가 3%에 등록세액의 20%가 방위세로 덧붙는다. 지난봄 부동산 파동이후 1가구 1주택도 반드시 1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3년이상을 소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사비용>
이삿짐센터의 난립으로 이사비용은 때로 부르는게 값이 되는 실정이다. 현재 교통부가 화물운송비를 근거로 책정한 차량운임을 보면 2.5t트럭이 20km이내가 l만2천4백25원, 21∼30km까지는 2만l천2백18원. 그러나 실제는 차한대에 상하차 작업을 맡는 인부가 2명달려 l인당 8천∼l만원. 이밖에 아파트가 3층이상일 경우 1층마다 1천원, 피아노등은 5천∼1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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