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주변에 잔디 골프연습장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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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중부권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에는 농약을 쓰는 잔디 골프연습장이나 광산이 새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6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오는 8월까지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염원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호수쪽에 가까운 1권역 내에서는 숙박업.음식점이 포함된 복합건물의 연건축 면적을 4백㎡(약 1백20평)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창고를 지은 뒤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고의 연건축 면적도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8백㎡ 미만으로 규제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창고는 주민 공공복리 시설로 규정돼 현재와 마찬가지로 규제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또 1권역에는 현재 하루 폐수배출량 5백㎥까지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하루 2백㎥ 이하의 공장만 들어설 수 있다.

1권역에 비해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2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오폐수 배출기준은 강화돼 있으나 별도의 입지 제한은 없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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