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욕설·음란' 전화한 민원인 첫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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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음란 전화를 한 김모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민원인을 고발하기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는 도중 상담사에게 욕설을 퍼붓었다.

"XX놈" “××하고 싶다” 등 음란한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악성민원 방지시스템’을 가동했다.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 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이 ‘악성민원 방지시스템’에 의해 고발된 첫 사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 뿐만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도 이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다.

최근 2년간 상담 전화 통화가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향 디지털콘텐트부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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