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자 탈선아내·간부 남편에 2천만원 지급하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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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탈선한 해외취업근로자 부인과 상대방 남자는 그 남편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종전 2백만∼3백만원정도 인정되던 위자료를 8배가량 끌어올린 이례적인 것으로 해외취업자부인의 탈선이 종종 사회문제화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직부장판사)는 25일 권영수씨(39·가명·서울 하월곡4동) 가 이혼한 부인 신모씨(33·서울 서부이촌동)와 권종길씨(38·가명·서울시 흥본동)를 상대로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신씨등은 원고권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 신씨는 69년3윌 원고 권씨와 결혼,4남을 두고 살아오다 80년5윌 남편이 D건설 용접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하자 친구 김모씨(37)의 남편인 피고 권씨와 사귀게돼 자신의 집에서 정을 통해왔다는것.
원고 권씨는 82년7윌 귀국한뒤 부인 辛씨가 2년동안 자신이 송금해준 월30만원씩의 급료를 모두 탕진해 버리고 피고 권씨와 놀아난 사실을 알게돼 같은해 8윌 이혼하면서 이들을 고소했다.
원고 권씨는 신씨등이 지난해 10윌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10월씩이 선고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신씨등의 간통행위는 원고권씨의 단란했던 가정생활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게했다』고 밝히고 『더 잘살아보려고 땀흘려 일했으나 보람없이 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된 원고권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최대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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