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협상대표 한국 와야 기체송환 절차협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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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교관측통들은 9일 이번 손천근씨사건에 대해 기체와 조종사의 송환을 요구한 중공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있다.
관측통들은 우리 정부가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본인이 희망하는 제3국으로 내보낸다는 확고한 입장이 서 있는 만큼 중공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에 대한 협상은 배제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기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오형근씨사건때 정부가 시사한 것처럼 중공정부가 우리정부에 기체송환절차협의를 위해 협상을 제의하고 그 결과로 중공정부대표가 한국에 와서 협상에 임할 경우에는 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중공정부가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에 따른 후속조처로 우리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에 관한 협의용의를 밝힐 것인지의 여부가 이사건 해결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82년10월 중공군조종사 오영근씨의 망명 때에는 우리정부가 기체의 송환절차를 중공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으나 중공정부는 조종사와 기체의 송환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
한편 중공당국은 한국에 귀순한 미그21기의 기체와 조종사의 처리문제에 대해 9일 하오까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정부에 아무런 요구를 해온바 없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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