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이익되는 연말 세테크] 집 가진 사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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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다주택 보유자=1가구 2주택자는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파는 것이 낫다. 국회에서 각종 세법이 정부.여당 원안대로 통과하면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2007년 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주택을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지금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긴 하다. 다만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에 중과세(실거래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0%의 단일세율 적용)가 동시에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두 채 가진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 것인지는 양도차익을 따져 보고 결정하면 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집값이 그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의 세금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파는 게 낫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지금은 기준시가이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 고가 주택 보유자=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준점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 집값(기준시가)이 올해 5억원이더라도 내년 집값이 올해 상승분을 반영해 6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고 방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시세의 80~90%가 기준시가로 고시될 수 있으므로 올해 기준시가를 부동의 가격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종부세의 경우 세대 간 합산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세대주가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따로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부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이 가진 집의 기준시가를 합산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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